연차촉진제도 란?

관리자
2023-12-13
조회수 419

연차 촉진 제도란?

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
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. 

사용촉진 적용 방법은 1년미만 근무자/ 1년이상 근무자로 나누어집니다.

-1년미만 근무자

 1차: 1년 종료기준 6개월 전부터 10일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/ 2차: 1년 종료 기준 2개월 전 서면 통보

-1년이상 근무자

1차: 1년의 근로기간 끝나기 3개월 전 10일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/ 2차: 1년 종료 기준 3개월 전 근로자별 서면 통보


*넥스컴퍼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미사용연차를 사용 촉진하기 위한 서면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, 

필요하신 분은 카카오채널로 요청해주세요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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